설 특수 노린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덜미’
설 특수 노린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덜미’
  • 고상현 기자
  • 승인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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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보름간 단속 식당·마트 등 15곳 적발

설 대목을 앞두고 수요가 많은 제수용이나 선물용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1일부터 보름 동안 경찰 11명을 투입해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관광객 전문 식당, 일반음식점 등 15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내용을 보면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제주산으로,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을 속이는 등 원산지 거짓 표시 판매 행위 8건, 오징어‧갈치‧돼지고기 등 원산지 미표시 행위 5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한 행위 1건 등이다.

위반업체 유형별로는 골프장‧호텔 음식점 7개소, 관광객 전문 식당 5개소, 일반음식점 2개소, 마트 1개소 등이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전문식당이나 음식점 등에서 일부 업자의 비양심적인 원산지 위반 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위반유형별, 업체별 단속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 도민 먹거리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범정부 원산지 단속협의체와 함동 지도 점검을 벌여 원산지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에도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수산물법에 따라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항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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