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대학교와 특허청은 지난 25일 본관 접견실에서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사업기간은 올해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5년간이며 사업비는 국고지원 9억원, 도비 5000만원, 대학대응자금 5000원 등 총 10억원이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식재산관련 교과목 개설 및 운영, 특허ㆍ디자인ㆍ상표 등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대학생 지식재산 관련 대회 참가 및 발명상담, 발명대회 등 지역과 연계한 지식재산 문화 확산 사업 추진 등을 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허향진 제주대 총장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와 이춘무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장 등 특허청 관계자, 한정무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인력양성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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