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심판비를 부풀려 빼돌린 혐의(횡령 등)로 전 제주도축구협회 심판위원장 이모(50)씨 등 4명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2012년에 개최된 도내 청소년 축구대회 등에서 심판 수당을 실제 참여 횟수보다 부풀려 청구한 뒤 해당 심판으로부터 차액을 돌려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심판을 맡았던 관련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횡령 금액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공문서와 계좌 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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