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消防 납품비리’… 왜들 이러나
이번엔 ‘消防 납품비리’… 왜들 이러나
  • 제주매일
  • 승인 2017.0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연 제주도 공직사회의 ‘비리(非理) 사슬’은 언제면 끊어질 것인가. 이번엔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특정 소방장비 업체에 편의를 봐준 제주도 소방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賂物) 수수 등의 혐의로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소속 강모(37)씨를 24일 구속했다. 또 강씨에게 돈을 준 납품업체 대표 2명도 뇌물 공여로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강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호흡보호장비 등 소방장비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업체 대표 2명에게 입찰(入札) 정보를 사전에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그 대가로 24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은 혐의다.

이뿐만이 아니다. 납품을 받지도 않은 소방장비를 실제 구매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꾸며 돈을 챙긴 사실도 밝혀졌다. 허위 계약서로 집행한 국고는 1800만원 상당으로, 강씨는 업자와 짜고 부가가치세 등을 제한 후 돈을 돌려받는 수법을 썼다.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다.

현재 강씨는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단독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다 한다. 그러나 경찰은 납품과정에 결재(決裁) 등의 여러 절차가 있는 점을 들어 공모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매우 ‘합리적인 의심’이 아닐 수 없다. 경찰이 간부급 공무원 등 10여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공직 비리의 원인은 그 무엇보다 ‘제식구 감싸기식 처벌’에 기인한다. 미약한 양형제도로 인한 관대한 법(法) 적용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무원 범죄에 대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 같은 비리는 앞으로도 계속될 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