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제주 6명 사망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제주 6명 사망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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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전국 피해신고 4059명중 도내선 28명
전체 피해자 5341명·사망 1112명으로 늘어

제주지역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모두 28명으로 이중 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접수받은 결과 전체 피해신고는 4059명으로 이중 882명이 사망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피해신고는 5341명, 사망자는 1112명으로 늘었다.

전체 피해자 중 경기도가 1608명(사망 30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194명, 사망 251명), 인천(392명, 사망 89명)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제주지역은 지난해 피해신고는 22명, 사망자는 5명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피해신고는 28명, 사망자는 6명으로 늘었다. 제주지역 사망률은 21.4%로 나타났으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는 지난해 집중돼 최근 6년간 피해접수 전체 건수에 78.6%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유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유족을 구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자가 피해를 배상하고, 배상액 산정 시 고의·손해 배상을 인식한 정도,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한 정도 또한 고려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등의 구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자가 내야 할 분담금 총액은 1000억 원으로 정했다. 업체별 분담률은 각 업체의 생산량과 판매량 등에 비례해 정하기로 했으며, 원료물질 사업자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의 100분의25로 결정했다.

구제 급여 대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자들을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특별구제계정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으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와 조사·연구를 위한 가습기 살균제 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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