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정산검사 통해 이행할것”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기한 2016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교류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결국 제주도가 행정처리 미흡 등으로 자격 없는 단체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했음을 인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5일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교류사업 추진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당시 담당자들에게 훈계처분을 내리는 한편 교류사업 보조사업자로부터 자부담 미이행금을 회수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위는 “이번 교류사업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공모 신청 자격 및 조건을 제주도 조례에 설립 근거가 마련된 공공기관으로 제한하지 않았다”면서 “자부담 능력 유무, 수행할 전문 인력 확보 유무 등 사업 수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보조금 교부 결정도 문제 삼았다. 감사위는 제주도가 사업 주체로서 교류사업의 내용을 확정하고, 보조금액의 적정성을 조사·검토한 후 보조금을 결정해야 하는데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부결정을 내렸고, 이후 보조금 변경 승인 결정까지 내린 것은 보조금관리 조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봤다.
또한 문화교류 사업 공고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정한 자부담 금액과 비율이 명시(총사업비 21%)됐는데, 제2차 보조금 교부 신청 시부터 제7차 교부 신청 시까지 자부담 내용이 표시되지 않았음에도 교부 및 결정됐다며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는 사안을 지적했다.
이에 감사위는 보조사업자가 부담하지 않은 자부담 미이행금 3억 7211만원을 사업비 정산 시 자부담 비율에 따라 회수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한 잘못을 인정하지만, 특혜를 제공한 것은 아니”라며 “늦어도 3월 정산 서류를 검토해 미이행 된 자부담이 있을 경우 회수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