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판매 빙자 수백만원 가로챈 10대 구속
게임머니 판매 빙자 수백만원 가로챈 10대 구속
  • 고상현 기자
  • 승인 20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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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인터넷 게임머니 판매를 빙자해 수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A(19)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온라인 게임 사이트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허위 글을 올려 39명으로부터 총 525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이 돈을 모두 도박자금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이후 집을 나와 동일 범행을 계속 저질러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신속하게 검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20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사기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 시에는 사이버캅 앱 프로그램을 통해 판매자의 계좌번호, 전화번호에 대한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을 미리 검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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