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가 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옛 제주시생활체육회(현 제주시체육회) 수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해 7월. 경찰조사 결과 체육회 직원 6명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3년간 허위 출장신청서를 작성해 2865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중 일부는 사무실 난방비도 허위로 작성 609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이들이 빼돌린 보조금은 모두 3500만원 상당으로, 경찰은 최근 수사(搜査)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송치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들에 대해 벌금형(100~150만원) 의견으로 약식 기소해 현재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수사가 6개월 넘게 장기화되면서 시체육회는 풍비박산(風飛雹散)이 났다. 그도 그럴 것이 전체 직원 12명 중 절반이 사건에 연루되어 직위 해제되며 나머지 직원들이 이들의 몫을 감당하고 있다. 업무 과중으로 피로가 누적됨은 지속적인 경찰 수사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더욱이 검찰이 사건 연루자들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한 만큼 해당 직원을 당장 해임(解任)시킬 수도 없다. 그렇다고 사람이 있는데 추가 채용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경찰이 출장비 횡령 등의 사건은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첩보 및 제보가 잇달아 들어오고 있어 수사 종결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잘못을 가려내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이 제보(提報)를 빌미로 시간을 질질 끌게 아니라 조속한 수사 마무리에 나서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