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비리’ 소방공무원 공모자 있나
‘납품비리’ 소방공무원 공모자 있나
  • 고상현 기자
  • 승인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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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직내 간부 참고인조사 등 수사 확대
내부 결재과정 묵인 또는 지시 개연성 ‘의심’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특정 소방장비 업체에 편의를 봐준 제주도 소방 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이 조직 내 공모 여부도 수사 중이어서 소방 조직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공무상 비밀 누설,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소속 강모(37)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강씨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 공여)로 납품업체 대표 A씨 등 2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호흡보호장비 등 소방장비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업체 대표 2명에게 입찰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고 24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씨는 2013년 6월부터 2014년 8월까지 납품받지 않은 소방 장비를 실제로 구매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다. 강씨는 이 과정에서 국고 1800만원 상당을 집행해 부가가치세 등을 제하고 돌려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강씨는 뇌물에 대해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하는 등 단독 범행을 강조하고 있지만, 경찰은 납품 과정에서 결재 등 여러 절차가 있는 점을 들어 공모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입찰 과정에서 소방 조직 내에서 묵인이나 지시가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서 수사 중”이라며 “간부급 공무원 등 10여명을 참고인으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비리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도 소방본부와 관련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계약 서류 등을 확보해 수사를 벌여왔다. 도 소방본부는 강씨를 같은 해 10월 직위해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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