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이 안 켜고…‘맘대로 차선 변경’ 급증
깜빡이 안 켜고…‘맘대로 차선 변경’ 급증
  • 고상현 기자
  • 승인 2017.0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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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건수만 2014년 560건에서 지난해 3242건
짜증·보복운전 원인 … 경찰 ‘방향등 켜기’ 운동

제주지방경찰청은 올해 교통문화 의식개선을 위한 교통안전 슬로건으로 ‘방향지시등 켜기 생활화’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해당 슬로건의 홍보 문구 공모전을 실시해 ‘당신이 가는 길, 미리 알려주면 안전합니다’ ‘방향지시등 켜기, 소통과 안전의 시작입니다’를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에 채택된 홍보문구는 지난해 슬로건인 ‘교통 삼다 삼무, 제주가 안전해져요’를 기본 바탕으로 교통정책에 반영돼 공익 방송 제작과 함께 범도민 캠페인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좌‧우회전,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진로를 바꿀 시에는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해마다 제주 지역 많은 운전자들이 이를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신호조작불이행 건수는 2014년 560건, 2015년 2077건, 지난해 3242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로변경 등을 하다가 보복운전을 당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 승용차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하다가 뒤따르던 차량에 의해 보복운전을 당했다.

이상정 제주지방경찰청장은 “범법 사실 확인 요청 시 위반자 대부분이 법 규정을 모르고 있어 준수의식이 낮다”며 “진로 변경 등을 할 때 방향지시등만 잘 켜도 보복운전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향지시등 켜기 생활화’에 대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교육활동을 진행하는 등 제주 지역 교통문화를 개선시키는 데 앞장서 나가 안전한 제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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