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열린 ‘제주도민 촛불집회’에서 최근 권력승계를 위해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시민들이 ‘원성’
법원이 19일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에 대한 소명 정도를 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구속의 조건으로 유죄수준의 증거를 요구했기 때문.
이에 대해 한 시민은 “특검은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건데, 증거가 부족하니 구속은 안 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혀를 ‘끌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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