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ㆍ관광협회
제주관광상품 홍보 및 100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한 업체에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제주도와 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도내. 외 일반여행업 및 국내여행업체를 대상으로 제주관광상품을 언론매체에 홍보할 경우 업체당 150만원까지 홍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2박 이상의 제주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내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면 관광객 1인당 5000원, 업체당 최고 200만원을 주기로 했다.
제주관광사품 홍보기간은 1차가 지난 5월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2차는 11월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이며 타지역단체 관광객 유치는 1차가 이달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2차는 11월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로 나타났다.
도와 관광협회는 이번 인센티브 제공이 제주관광상품의 경쟁력 강화 및 제주관광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내국인 관광객 유치의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 공기업이 주최나 주관하는 행사, 수학여행 및 졸업여행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도와 관광협회는 제출서류를 고의로 조작하면 포상액을 환급조치하는 동시에 향후 각종 인센티브사업에서 배제시키고 제주관광상품 홍보비 지원사업 및 타 인센티브 사업은 중복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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