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 “관련 규정 지켜”…유착 의혹 수사중
제주시체육회 직원이 20년 가까이 실업팀 육상부 감독을 겸임해 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감독에게는 사직 직전까지 월급형태의 ‘보수(수당)’까지 지급돼 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주시의 인사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체육회 팀장인 A씨가 지난 199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19년 동안 제주시청직장운동부 육상팀 감독을 겸임했다. 제주시는 육상팀 창단 당시 마땅한 인물이 없어 A씨에게 감독직을 제안했고,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A씨는 1997년부터 2년 동안은 보수 없이 감독직을 수행했다. 이후 2000년 직장경기운동부 운영계획에 따라 제주시는 A씨에게 지도자활동비, 피복비, 훈련수당, 특별우대수당 등을 지급해 왔다. 제주시가 A씨에게 매달 지급한 수당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15만원, 2005년부터 2012년까지 65만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30만원 등이다.
결국 A씨는 지난해까지 19년간 생활체육회와 직장운동부 감독을 겸직하면서 사실상 2중 급여를 받아 온 셈이다.
이에 대해 체육계 일각에선 “‘직장운동경기부’라고 하면 ‘실업팀’인데 이런 자리에 겸직을 두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겸직을 한다보면 선수들 경기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생활체육회 업무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시는 관련 규정상 겸직 금지 조항이 없고,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해당 감독의 겸직 문제는 시장의 결재를 받아 진행된 사안”이라며 “또 관련 규정에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선 봉급과 수당은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해당 감독이 그동안 관련 공무원들에게 향응을 접대해 왔다는 제보가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제보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내용의 첩보를 입수해 현재 내사가 진행 중이며, 사실 확인여부에 따라 관련자 소환도 검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