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돈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금리 배 이상의 고금리를 받아낸 무등록 대부업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모(29)씨 등 9명을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이모(35)씨 등 2명과 함께 연 60% 이상(법정 최고금리 연 27.9%)의 이자를 받고 무등록 대부업을 벌인 혐의다.
최모(29)씨 등 3명도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제주시청 인근에서 대부업 광고 전단지를 뿌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2일에도 경찰은 제주시 도남동 인근에서 불법 대부업 광고지 1300여장을 뿌린 이모(40)씨 등 3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광고지 2만2000여장과 불법대부자금 2973만원을 압수하는 한편, 이들이 육지에서 내려와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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