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도세 도입보다 특정지역 입장료 인상 먼저”
“입도세 도입보다 특정지역 입장료 인상 먼저”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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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워킹그룹 회의서…한라산·일출봉 입장료 인상안 수정 불가피

제주 환경자산 수혜자와 환경오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차원에서 논의됐던 (가칭)제주환경보전기여금(일명 ‘입도세’) 도입이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연가치 보전과 관광문화 품격 향상을 위한 워킹그룹(위원장 강만생) 전체위원 회의가 18일 오후 도청 2청사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안)으로 ▲우선 보전이 필요한 특정지역(입장료 인상안) ▲도 전체 지역(관광객 입도세안) 2개 안을 제시했다.

위원들은 궁극적으로 도 전체 지역에 대한 일명 관광객 입도세 개념의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찬성하면서도 헌법 위헌 등 법률적 문제로 인해 특정지역의 입장료 인상을 먼저 추진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여기서 특정지역이란 탐방예약지 시행지역인 한라산과 성산일출봉, 세계자연유산지역인 만장굴과 거문오름 등이다.

특히 지난해 워킹그룹에서 입장료 현실화 방안으로 제시했던 한라산은 성인 기준 2만원 내외, 성산일출봉 1만원 내외 인상안 수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위원들은 관광업계의 어려움과 소비자인 관광객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입장을 보다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날 워킹그룹은 ‘세계자연유산지구 등 특정지역의 입장료(관람료) 도입 및 현실화를 우선 추진하고, 도 전체 지역에 대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법 제도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해 행정에서 적극 추진할 것’과 ‘환경보전 및 탐방객 편의를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 입장료(관람료)의 적정 수준의 인상’을 행정권고 사항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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