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8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이모씨(41)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께 제주시 건입동 모 여인숙 앞에서 P씨(45.여)가 술을 사달라며 귀찮게 하자 주먹으로 얼굴과 옆구리 등을 때린 뒤 여인숙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폭행사실을 전면 부인하다 세탁기에서 피 묻은 옷 등이 발견되면서 범행 일체를 자백했는데, 경찰조사에서 "병원치료를 받을 만한 돈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숨진 P씨는 지난 6월 중순께에도 이씨에게 폭행 당해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었으나 치료비가 모자라 조기퇴원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피 묻은 옷 등을 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사인을 규명키 위해 부검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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