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이 동심을 멍들게 하고 있다”는 하소연이 있다.
북군 관내 한 초등학교 교사는 기초단체에서 시행했던 초등학생 대상의 통계 경진 대회에서 학생들이 입상했으나 ‘각종 행사 후원금지’ ‘기부행위등 금지’ 등의 공직 선거법에 따라 학생들이 상품을 못받고 있다고 북군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
이 같은 글에 북군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 했으나 ‘부상 수여’는 제기된 선거법 조항에 따라 안된다는 회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물론 법은 지켜야 한다. 그러나 법의 운용은 너무 경직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누가 보더라도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고 시상행위가 미래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 확실한 사안이라면 법의 재량권을 허용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그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진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들을 격려하고 더 열심한 생활을 북돋우어 주기 위해 상품을 주는 것을 선거법 위반 운운으로 묶어 버리는 행위는 지난친 법의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특히 이번 경진대회는 특정개인의 이름으로 진행했거나 특정인이 시상하는 것이 아니고 ‘북제주군’이라는 기초단체가 개최하고 시상하는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이번 경진대회 입상 어린이들에 대한 시상은 해야 한다. 어른들이 만든 잣대로 어린이들을 재단하고 어린이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거나 멍들게 한다는 것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다.
북군 당국에 법을 어기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북군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진지한 협의를 거쳐 시상하는 지혜를 찾아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