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담장 넘어 밀입국 일당 5명 ‘집유’
제주공항 담장 넘어 밀입국 일당 5명 ‘집유’
  • 고상현 기자
  • 승인 2017.0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뒤 제주공항 철조망을 넘어 밀입국한 중국인과 이를 도운 친구 등 5명 모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왕모(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왕씨의 밀입국을 돕고 서귀포시 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려던 중국인 진모(34)씨 등 나머지 4명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왕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8시께 중국 하얼빈 공항에서 제주로 오는 중국 A 항공편을 이용해 이날 오후 10시19분께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다른 탑승자들이 항공사 버스를 타고 계류장에서 여객터미널로 이동한 사이 왕씨는 공항 서쪽 담장에 숨었다가 같은 날 오후 10시48분께 철조망을 넘었다.

왕씨는 철조망 밖에서 대기하던 진씨의 차량을 타고 제주시 노형동에 간 뒤 다시 다른 차량을 갈아타고 서귀포시 중문동 한 아파트까지 이동했다.

이에 앞서 왕씨는 지난해 5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일을 하다 적발돼 그해 9월 중국으로 강제 퇴거당하고 5년간 입국이 금지됐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왕씨가 항소를 포기하자 곧바로 강제출국 조처를 내리고, 향후 10년간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