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에서 내린 뒤 제주공항 철조망을 넘어 밀입국한 중국인과 이를 도운 친구 등 5명 모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왕모(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왕씨의 밀입국을 돕고 서귀포시 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려던 중국인 진모(34)씨 등 나머지 4명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왕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8시께 중국 하얼빈 공항에서 제주로 오는 중국 A 항공편을 이용해 이날 오후 10시19분께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다른 탑승자들이 항공사 버스를 타고 계류장에서 여객터미널로 이동한 사이 왕씨는 공항 서쪽 담장에 숨었다가 같은 날 오후 10시48분께 철조망을 넘었다.
왕씨는 철조망 밖에서 대기하던 진씨의 차량을 타고 제주시 노형동에 간 뒤 다시 다른 차량을 갈아타고 서귀포시 중문동 한 아파트까지 이동했다.
이에 앞서 왕씨는 지난해 5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일을 하다 적발돼 그해 9월 중국으로 강제 퇴거당하고 5년간 입국이 금지됐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왕씨가 항소를 포기하자 곧바로 강제출국 조처를 내리고, 향후 10년간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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