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시 용담동 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과 그 주변을 대상으로 일부시간대에 대형차량 통행제한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구간은 그동안 해안도로와 탑동을 잇는 도로로 평소 화물 및 관광버스 등 대형차량의 통행이 잦아 인근 초등학교 등‧하교 시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되던 곳이다.
특히 도로교통공단에서도 “회전 반경 및 폭 등 도로 구조상 대형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해당 구간의 대형차량 통행제한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주서부경찰서는 오는 17일 제주도, 화물협회 및 전세버스운송조합 등 관계자들과 함께 통행제한 시간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한 뒤에 통행제한을 추진한다.
박기남 서부경찰서장은 “지역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치안 활동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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