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7시47분께 제주시 삼도1동에 있는 한 아파트 옥상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건물 외벽 6.6㎡이 그을리고, 조경수 3그루가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총 37만여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소방 당국은 담뱃불 취급 부주의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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