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근무시간 조정 노조와 협의 지속”
도교육청 “근무시간 조정 노조와 협의 지속”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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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발표

교사보다 1시간 더 근무하는 문제를 시정해달라고 요구한 11일자 학교비정규직 노조의 성명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12일 해명자료를 냈다.

우선 도교육청은 전날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성명에서 밝힌 내용 가운데 ‘이석문 교육감이 교사 이외에는 8시간 근무가(비정규직 1일 9시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도교육청이 이를 이유로 노조와의 협상에서 그간의 긍정적인 태도를 바꿨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바로잡았다.

도교육청은 한 학교에서 직원들의 출퇴근시간이 다른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는 노조의 주장에 일견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교원과 지방공무원, 학교비정규직은 근로 여건을 규정한 법이 각기 달라 조율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제했다.

또, 현행 근무시간을 한 시간 단축할 경우 상당수의 학교 비정규직들의 연장 근로시간이 주 12시간을 넘게 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2~3식 학교(고등학교) 급식 종사자 등의 경우 연장근로가 수시로 발생해 도교육청의 임금 부담이 커지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현재 정해진 입장이 없으며 앞으로 교섭을 통해 노조와 합의점을 찾아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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