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투숙객 성폭행 태국인 관광객 징역형
호텔 투숙객 성폭행 태국인 관광객 징역형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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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한 특급 호텔에서 여성 투숙객을 유인해 성폭행 한 태국인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12일 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국출신 부동산업자 아모(25)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씨는 지난해 10월5일 오전 1시28분쯤 중문관광단지 내 한 특급호텔에서 카지노를 하러 가던 중 객실복도에서 처음만난 투숙객 이모(30.여)를 자신의 객실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여성은 비명소리를 듣고 강제로 방문을 연 호텔 직원의 도움을 받아 객실 밖으로 나왔다. 아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연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여성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 다만 여성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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