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절반’이 노인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절반’이 노인
  • 고상현 기자
  • 승인 2017.0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호구역 태부족…지정대상 820개소 중 설치율 5.6%

제주도에서 보행자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주 연령층은 노인층이다. 최근 3년간 전체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124건 중 51%(64건)가 65세 이상 노인층에서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6시27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현모(79) 할아버지가 온평리 쪽으로 직진 중인 택시 차량에 치어 숨졌다.

특히 이들 연령층에서 무단횡단을 자주 하기 때문에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 오후 8시23분께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 도로상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김모(76) 할머니가 승용차량에 치어 사망했다. 오임관 제주지방경찰청 안전계장은 “노인들이 주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교통사고에 취약한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차량 속도‧주정차 제한 등이 이뤄질 수 있는 ‘노인보호구역’ 설치가 필요하지만, 미흡한 실정이다. 12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도내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은 노인 주거시설‧의료복지시설 등 총 820개소이지만, 이 중 46개소에만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지 능력과 신체적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노인보호구역 지정 등을 통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노인보호구역의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가 최근에서야 이뤄졌다”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설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