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제 이용하세요”
“자동차세 연납제 이용하세요”
  • 조연주
  • 승인 2017.0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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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담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해서 할인받는 혜택을 활용해보자.

자동차세 선납 할인제도는 매년 두 번 납부(6월, 12월)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1년분 세액을 일정 할인해 주는 제도로, 1월에 납부하면 10%, 3월 7.5%, 6월 5%, 9월 2.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가 보유한 기간만큼 부과되는 것이기에 1월에 연납한 후에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할 경우, 이미 선납한 금액에서 소유권이전일 또는 폐차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고, 연납승계 신청도 가능하다, 한번 신청하면 자동차 보유기간 동안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납 처리되어 발송된다.연납신청은 시청 세무과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거나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반드시 납부를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발송, ATM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시청이나 읍면동에서 가상계좌를 안내를 받고 입금할 수 있으니 서둘러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기를 바란다. 또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이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인·허가)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면허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한 자이다.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지난해 12월 신규면허를 받은 분들 및 당해 연도 1월 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의 부과 대상자가 되며,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세무서 폐업 신고와 별도로 해당 인·허가부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기에 이 점 꼭 양지하시기 바란다.

등록면허세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 납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이용, 위택스(www.wetax.go.kr), ARS 1899-0341, 가상계좌를 통해 쉽고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제주시청 세무과(728-2334) 또는 연동사무소(728-8241~8242)로 문의하시면 되고, 기한내 납부 꼭 부탁드린다.

<제주시 연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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