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연대 성명
“1시간 휴게 불가능” 주장
“1시간 휴게 불가능” 주장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1일 성명을 내고 공무원이나 교사보다 1시간 더 근무하는 문제를 시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제주도교육청이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명에 따르면 학비연대회의와 교육청은 지난해 4월 단체협약 당시 근로시간 문제는 단체협약 체결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별도의 단일교섭의제로 보충교섭 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학비연대회의와 교육청은 지난해 9월 30일, 11월 8일, 12월 27일 세 차례 보충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마지막 교섭에서 이석문 교육감이 교사 이외에는 8시간 근무(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동안의 긍정적인 태도를 바꾸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교사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비정규직은 오후 5시까지 한 시간을 더 근무하고 있다.
학비연대회의는 "교육청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의 틀을 맞추기 위해 9시간 근무를 하라는 입장이지만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따로 휴게시간을 가지기가 어려운 만큼 현실적으로 퇴근 시간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개 지역에서 학교비정규직에게 공무원, 교사와 똑같은 근무시간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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