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공식 이행'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와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가(Traceability)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된다.
GAP는 농식품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등 국제기구에서 기준을 마련해 현재 유럽, 미국, 칠레 등의 국가가 시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생산부터 수확 후 관리단계까지 농식품의 각종 위해요소인 농약, 중금속, 미생물들을 관리하는 것. 이 제도의 시행으로 국산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는 농산물의 생산부터 판매단계까지 농산물의 이력을 기록ㆍ관리하는 것으로 유럽의 광우병 발생을 계기로 많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식품안전성 문제발생시 이력을 역추적, 신속한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 농식품 안전성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이들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2003년부터 올해까지 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농림부는 올해 말까지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들 제도의 본격시행을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부규정에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의 시행을 위한 인증의 기준ㆍ절차, 인증기관 및 수확후 위생관리시설의 지정 등에 대한 것과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의 시행을 위한 등록기준ㆍ절차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농약사용, 출하전 단계에서의 농약검사 및 수확 후 위생관리시설의 기준 등 소비자의 관심사항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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