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돼지고기 ‘원산지 사기’ 불법유통 심각
제주 돼지고기 ‘원산지 사기’ 불법유통 심각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7.0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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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관원 최근 3년 표시위반 적발 210건 중 67건 ‘최다’
업자 수입·국내산 가격차 이용 부당이득 농가·소비자 피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등 도내에서 돼지고지 불법유통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 최근 3년 간 적발한 원산지표시 위반 품목 중 돼지고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원의 단속자료를 보면 지난 2014~1016년까지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한 농식품 210건 가운데 돼지고지는 67건으로 전체 31.9%를 차지했다.

연도별 적발실적은 2014년 19건(거짓 15, 미표시 4), 2015년 25건(거짓 18, 미표시 7), 지난해 23건(거짓 19, 미표시 4)으로 집계됐다. 돼지고기 원산지표시 위반 건 중 거짓표시는 77.6%(52건)로 분석됐다.

불법행위의 일부만 단속되는 점을 감안하면 시중 음식점 등지에서 돼지고기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쇠고기 원산지표시 위반도 12건(거짓 7, 미표시 5) 적발됐다.

당국의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축산물의 경우 국내산과 외국산이 눈으로 쉽게 구별이 되지 않은 데다 가격도 2배 이상 차이나 부당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제주도 물가정보에 따르면 지난 12월 20일 기준 제주시 동문시장에서 한우쇠고기 상등급 (2등급) 등심 100g 가격은 6800원, 수입쇠고기(호주산, 일반등급) 100g 가격은 2300원으로 차이가 컸다.

부당이득을 노린 업자들의 장난질에 축산농가와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 등 축산물 불법유통을 막기 위한 당국의 단속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돼지고기 등 농식품의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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