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념대상자에 종전대로‘4·3영령’포함
묵념대상자에 종전대로‘4·3영령’포함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7.0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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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정부 국민의례 규정 검토
필요시‘순직 교직원’도 묵념 가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도록 개정한 국민의례 규정에 대해 종전대로 각종 행사에서‘제주4·3영령’을 묵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스승의 날 행사나 일부 행사에서 필요할 경우 묵념 대상자에 ‘순직 교직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진 방안을 확정하고 학교를 포함한 도내 교육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대통령 훈령인‘국민의례 규정’에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도교육청은 “4·3영령과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묵념은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되풀이 하지 말자는 의지를 공유하는 중요한 소통 및 교육의 장”이라며 “해당 규정을 검토한 결과 기존대로 묵념을 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이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또 국민의례 규정 제7조 제2항에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 묵념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인용해 “스승의 날 행사나 일부 행사에서 필요할 경우 묵념 대상자에 ‘순직 교직원’을 추가하기로 했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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