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위 광고·계약서 이용 계약금 갈취 3명 검거
제2공항 건설 예정지 인근에 들어서는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판다고 속여 구매자들의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W 분양대행업체 제주본부장 배모(41)씨와 광고업자 김모(54)씨․한모(37)씨 등 3명을 검거해 지난 5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10월 서귀포시 표선면 신축 아파트(42세대) Y 건설업체 업자와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한 후 시세(2억8000만원)보다 1억 원 가량 싼 1억8000만원에 분양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로 구매자 9명을 상대로 계약을 체결해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총 15억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위 건설업체 및 분양대행사 명의의 가짜 분양 계약서를 사용하는 한편, 계약금과 중도금도 유명 K 신탁사를 통해 입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배씨는 충청남도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아파트를 허위 분양하고 돈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7월 검거돼 현재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분양대행사와 신탁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 이중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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