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 폭력' 징역 2년 6월 선고
'소주병 폭력' 징역 2년 6월 선고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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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단독 송현경 판사는 2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 피고인(57)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목수인 장 피고인은 지난달 11일 새벽 1시 50분께 제주시 산지천 분수대 광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소주병을 깨고 김모씨(43)를 얼굴 부위 등을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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