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도민 교통법규 위반은 4명 당 1명 꼴로 적발돼 범칙금 3만 6000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 간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교통범칙금 부과건수는 모두 7만 4000여 건으로, 27억 원을 납부했다.
이는 경제활동인구 1명에 교통범칙금 부과건수가 0.26건으로 바꿔 말하면, 제주도민 50만 명 가운데 고등학생 이하와 노인 등을 제외한 경제활동인구 28만 5000여 명 중 4명 당 1명이 한 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가 적발돼 3만 6437원을 납부한 셈이다.
특히 제주지역의 0.26건은 전국 평균 0.29건보다 0.03건 낮은 수치로, 전국 14개 지방청 가운데 충남과 함께 9위를 차지해 비교적 안전의식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올 해 상반기 2만 6000여 건, 9억 원을 기록 중이어서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구는 경제활동인구 1인당 0.47건으로 전국 최다를 기록했는데 건수는 57만 7000여 건, 금액은 159억 원이었다.
이외에도 충북(0.46건), 부산과 울산(0.42건) 등이 전국 최상위권을 달렸으며, 경남(0.18건), 전북 (0.22건), 경기 (0.24건), 전남 (0.25건) 등이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단순 수치상으로 안전의식이 양호해 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올해 위반 건수는 많이 줄었지만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어나 지속적인 단속을 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