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등 원산지표시 위반 여전
음식점 등 원산지표시 위반 여전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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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관원 작년 거짓표시 51건 등 67건 적발

작년 도내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모두 67건

지난해 도내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모두 67건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한성권)은 지난해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도내 음식점 등 업소 6138곳을 점검한 결과 원산지표시 위반 67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가운데 거짓으로 표시한 51건에 대해선 형사입건해 검찰로 송치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6건에 대해선 과태료(총 1032만원)를 부과했다.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유형을 품목별로 보면 배추김치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돼지고기 19건, 쇠고기 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원산지표시 위반은 13건 줄었으나 거짓표시는 6건이 증가했다. 지난해 배추값이 많이 올라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하는 업체가 늘면서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도 덩달아 증가했다고 제주지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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