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근절대책 없나
음주운전 근절대책 없나
  • 제주타임스
  • 승인 200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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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고의 후유증이나 폐해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죽음의 핸들’이라고 경고하기도 한다. 사고가 났다하면 운전자는 물론 애꿎은 선의의 피해자가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음주운전자가 이 같은 사고를 냈을 때 가장 고통받는 쪽은 선의의 피해자 일 것이다.
사망이나 불구의 상처에 이르는 사고인 경우 유족들이 받는 슬픔과 고통은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를 일이다.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는 어떤가. 자신도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상처를 입게되고 경제적 정신적 시간적 고통에 법적 처벌까지 받아야 하는 수모를 겪을 수 밖에 없다.
음주운전은 이처럼 스스로에게는 자살행위이며 다른 사람에게는 살인범죄나 다름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그런데도 음주운전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제주지역에서는 하루 평균 20여건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되고 있다.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광복 60주년 기념 대사면이 실시 된 후인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도전역에서 실시했던 음주운전 단속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기간동안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158명. 하루 20명선이다.
이중 면허취소 대상인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과음 운전자가 절반을 넘어서는 80명이었다.

이들 과음운전자들에 의한 사고가 저질러 졌다면 피해자는 사망이나 중상일 수밖에 없을 것이 아닌가.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소름끼치는 일이다.
음주운전자에 의해 움직이는 차량은 이미 문명의 이기가 아니고 달리는 흉기일 수 밖에 없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집중적이고도 지속적인 단속 활동도 중요하지만 운전자의 각성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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