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징계 무효' 절차 못 지킨 동부경찰서
'직원 징계 무효' 절차 못 지킨 동부경찰서
  • 고상현 기자
  • 승인 2017.0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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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경찰이 직원 징계 과정에서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아 징계 무효 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드러났다.

5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소청심사위원회는 정보통신법 위반, 물품 착복 등으로 A(35)씨 등 3명에게 내려진 강등‧감봉 등의 징계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렸다. 징계 과정에서 대상자에게 징계의결서 등을 첨부해 관련 내용을 알려야 하지만, 동부경찰서는 이 자료들을 제대로 첨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청심사위에서 징계무효 결정이 나자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 등 3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종전과 같은 징계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상 문제가 있어 무효 결정이 내려졌었다”며 “이번에는 절차를 제대로 지켜 이전과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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