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취약계층 근로자에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사회취약계층 근로자에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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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노동위, 5일 무료법률지원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9명 위촉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는 5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사회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7년 저소득 근로자 무료법률지원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으로 변호사(5) 및 공인노무사(4) 등 총 9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노동위는 이날 위촉식과 함께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간담회 및 청렴 서약식도 진행했다.

노동위원회의 사회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무료법률 지원서비스 제도는 월평균 임금 200만원 미만의 취약계층 근로자가 회사 등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거나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고 구제신청을 했을 때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선임해 무료로 사건처리 법률 서비스를 지원받도록 하는 제도다.

노동위 관계자는 “저소득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성의를 다하고 지역 내 노사갈등을 해소하고 생산적 노사관계를 이루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소득근로자 164명이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가 권리구제 서비스를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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