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배정 신청하세요”
“외국인근로자 배정 신청하세요”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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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올해 1차 20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황재목)는 중소기업에 대한 올해 제1차 외국인근로자 배정 신청을 오는 20일까지 접수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신청 대상 국가는 인도네시아, 네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베트남 등 15개국이다.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에 내국인 구인 신청을 했으나 14일 경과하도록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외국인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내국인 구인신청일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 받은 날 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퇴직(해고, 권고사직 등)시킨 사실이 있으면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제주지역본부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이번에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배정 신청이 마감되면 고용노동부에서 2월 9일자로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확정 발표하고, 같은 달 15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신규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신청해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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