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전문강사 고용 합의하고 이행하라”
“영어전문강사 고용 합의하고 이행하라”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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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노조 회견
교육공무직노조가 4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정중학교의 영어회화전문강사 해고방침 철회와 고용보장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문정임 기자

교육공무직노조가 대정중학교의 영어회화전문강사 해고방침 철회와 고용보장 합의 및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제주지부장 홍정자)는 4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와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2월 (영전강 자격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인위적 감축을 하지 않고 고용을 보장한다는 내용에 합의했음에도 교육청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공무직노조는 “대정중은 학생 수가 줄어서 수업시수가 자연감소하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신규채용을 해야 하는데 학교에서는 그동안 유지해왔던 분반수업과 수준별 수업을 폐지하는 방침을 세워 영전강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며 “이는 노조와 교육청이 맺은 고용보장 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공무직노조는 “대정중이 교과과정을 바꾸게 됨으로써 영어회화전문강사가 더이상 필요하지 않게 됐다면 도교육청이 나서서 현원(영어회화전문강사 88명)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지난해 노조와 이룬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된다”며 시수 확보에 적극적인 전남교육청의 사례를 통해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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