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제주도에서 불법 여행업,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관광 질서를 해친 사범이 무더기로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작년 2월 ‘관광경찰과’를 신설한 이후 지난달까지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주로 다니는 음식점, 숙박업소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 활동을 벌인 결과 총 380건의 사범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불법 숙박업 38건, 무등록 여행업‧무자격 가이드 등 불법여행업 146건, 원산지 표시 위반․미신고 음식점 등 불법 식품업 196건이다.
특히 자치경찰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지난달까지 40일간 특별 단속 활동을 벌여 총 9건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지난 11월 한 달간 제주시내 오피스텔 2개 호실을 임대해 하루 4만원의 요금을 받고 불법 숙박 영업을 벌인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양모(34)씨가 입건됐고, 인터넷 사이트로 관광객 5명을 모집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예약업무 등 여행업을 한 혐의(관광진흥법 위반)로 중국인 W(34)씨가 적발됐다.
또 중국산 김치를 제공하면서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음식점 2곳의 사장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은 지난 한 해 제주시 연동 바오젠 거리 등 관광객 밀집 지역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무단횡단, 쓰레기 불법 투기 등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 활동을 전개해 총 2467건을 단속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올해에도 관광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을 벌여 제주 관광 경쟁력 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