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이 군제실시 59주년을 기념, 지난달 실시한 통계경진대회 수상자 명단 및 부상내역을 확정한 뒤에도 정작 부상품을 수여하지 못해 난감한 모습.
이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시상은 가능하지만 부상품 지급은 금지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이 같은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는 학생들의 불만이 속출.
이와 관련 북군 관계자는 "매월 월례회의 때마다 주어지는 우수공무원 표창에 따른 부상은 없어도 상관없지만 들불축제 사진 콘테스트며 각종 주민 참여프로그램에 부상수여가 금지되면 당장 주민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언급.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