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단지’ 道감사위 감사로 이어지나
‘오라단지’ 道감사위 감사로 이어지나
  • 제주매일
  • 승인 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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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약속한 가운데 도내 시민사회단체도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해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불거진 행정절차 위반 및 특혜(特惠) 의혹 등을 확실하게 규명해달라는 게 핵심이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도감사위에 제출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관련 조사요청서’를 통해 크게 3가지 사항을 감사 요청했다. △환경영향평가심의원회 심의결과 번복 과정의 절차적 하자(瑕疵)문제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을 위반한 지하수 관정 양도·양수 문제 △신규 편입 부지의 사전입지검토 절차 누락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에서 조건부 동의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 또다시 같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내용을 변경한 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등에 의하면 심의 내용에 이의(異議)가 있을 시 ‘조정요청심의위원회’를 통해 재심의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현 사업자인 JCC가 이전 사업자인 극동건설로부터 양도·양수 받은 지하수관정 9개를 사용하려는 것도 관련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법 등은 애초에 허가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 및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지하수 허가를 취소하게 돼 있다. 이들은 이외에도 신규 편입부지의 사전입지검토 절차 누락 등도 문제 삼았다.

이제 공은 제주도감사위원회로 넘어갔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면적이나 사업비 모두 제주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다. 면적만 해도 357만5753㎡로 마라도(馬羅島) 면적의 12배에 달하며, 이에 투입될 사업비도 6조2800억원에 이른다.

따라서 환경파괴와 상하수도 문제 등 지역사회에 미칠 직·간접적인 영향을 고려한다면, 사업의 성공 여부를 떠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더욱이 오라단지는 자본 주체(主體) 등을 놓고도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가 요청한 사안을 비롯 현재 불거져 있는 제반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인 감사에 나서야 한다. 그 속에 ‘전방위적 로비 의혹’ 등도 포함돼야 함은 물론이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라도 이 같은 절차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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