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단지 ‘특혜 의혹’ 규명하라”
“오라단지 ‘특혜 의혹’ 규명하라”
  • 고상현 기자
  • 승인 2017.0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민사회단체 도감사위에 조사 요청 귀추 주목
“元도정 사업자 편의 봐준 것 분명…객관적 감사 기대”

제주 시민사회단체가 제주도 최대 개발사업인 오라관광단지 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불거진 행정 절차 위반 및 특혜 의혹을 규명해 달라며 도 감사위에 조사를 요청해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달 30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관련 조사 요청서를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이 요청서에 담은 사항은 크게 3가지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번복 과정의 절차적 하자 문제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을 위반한 지하수 관정 양도·양수 문제 신규 편입 부지의 사전입지검토 절차 누락 문제 등이다. 이에 따라 도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위법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먼저 이들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동의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 또다시 같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내용을 변경한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등에 따르면 심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조정요청심의위원회를 통해 재심의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다.

또 이들은 현 사업자인 JCC가 이전 사업자인 극동건설로부터 양도·양수 받은 지하수 관정 9개 등을 사용한다는 계획도 관련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제주특별법 등에 따르면 애초에 허가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지하수 허가를 취소하게 돼 있지만, 도는 이전 사업자의 사업 승인 취소 절차를 밟고 있으면서도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에 따른 신고서는 반려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이들은 제주도 고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사전입지검토 기준상 사업 신규 추가 부지(91㎡)에 대해 사업 시행 승인 신청 전인 2015년 7월 이전에 사전입지 검토가 이뤄져야 했지만, 빠졌다고 했다. 이에 대해 도는 지난해 1월 도시관리계획안 자문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마저도 사전입지검토가 완료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는 관련 기준을 잘못 해석했다는 지적이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오라관광단지 사업과 관련해 원희룡 도정의 행정 절차 과정을 보면 사업자를 위해 편의를 봐준 것이 분명하다"며 "독립적인 자치 감사 기관으로서 도 감사위원회에서 이번에 객관적으로 조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