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이호유원지의 조성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24억원대 과점주주의 부동산 취득세 부과 소송에서 승소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변민선 부장판사)는 2일 흑룡강분마실업집단유한공사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흑룡강분마실업집단유한공사는 중국 분마그룹의 자회사 중 한 곳으로 분마그룹은 또 다른 자회사인 제주분마이호랜드(주)를 설립, 1조원 규모의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제주분마이호랜드(주)는 지난 2009년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 고시된 이호유원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0년 말 부채가 자산보다 260억원을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게 되자 흑룡강분마실업집단유한공사가 630억원의 장기 차관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듬해 1월 전체 주식 6만주의 80%인 4만8000주를 사들여 과점주주가 됐다. 뒤늦게 과점주주 사실을 확인한 제주시는 2014년 11월 취득세 24억6465만원을 부과했다.
제주시의 이 같은 결정에 흑룡강분마실업집단유한공사는 ‘주식 변경 이전에 부동산이 이미 신탁회사에 신탁돼 지방세법과 시행령에 의미하는 법인의 주식 취득으로 볼 수 없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법상 신탁재산의 소유자는 수탁자(대한토지신탁)로 볼 수 있지만, 담보신탁의 경우 세법상 신탁재산의 소유자는 위탁자(흑룡강분마실업집단유한공사)로 봐야 한다”면서 “과점주주가 비록 신탁재산을 명의상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신탁재산을 고려하면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를 이중과세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