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활 벌이는 신불자 채무 감면
농협은 범국민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촌사랑운동과 연계시킨 신용정보관리대상자(신용불량자) 구제 프로그램을 마련해 실시한다.
농협은 장기 연체고객의 농촌사랑운동 참여유도를 위해 연말까지 농촌봉사활동을 벌이는 신용불량자의 채무를 감면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채무 감면 대상자는 2004년 6월 말 현재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거래정보에 농협중앙회에 대한 연체정보가 등재된 고객 중 채권원금이 50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이 대상자가 농촌봉사활동을 할 경우 1시간 당 3만원, 1일 최고 24만원까지 채무를 감면해 준다. 이는 같은 취지로 시행하고 있는 일부 시중은행(1시간 2만원, 1일 최고 16만원)의 채무감면액보다 높게 책정된 것이다.
특히 농촌봉사활동으로 채무가 전액 감면되면 나머지 이자 등은 모두 감면하고, 신용관리대상정보도 삭제해 준다.
또 연체이자만 있는 경우에는 4시간만 봉사활동을 하면 전액을 감면하고 신용관리대상정보도 삭제한다.
신용카드 채무자도 이번 채무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데 대상자 확인은 농협 홈페이지(www.nonghyup.com)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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