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고지서 ‘흉내’ 기부용지
주민 ‘불쾌’ 유발 적십자회비
세금고지서 ‘흉내’ 기부용지
주민 ‘불쾌’ 유발 적십자회비
  • 고상현 기자
  • 승인 2016.12.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율 성금’ 작게 명시…“은근슬쩍 의무인 양”

최근 대한적십자사에서 의무 납부가 아닌 적십자 회비를 세금 고지서와 비슷한 ‘지로용지’의 형태로 각 가정에 배송하고 있어 주민들이 불만을 표하고 있다.

지난 22일 제주시 화북동에 사는 강모(26·여)씨는 한 우편물을 받아보고는 불쾌했다. 세금 고지서인줄 알고 봤더니 적십자 회비 납부용 지로용지였던 것이다. 강씨는 “기부는 자율적으로 해야 하는데 강제성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안 좋았다”고 했다.

현재 대한적십자사에서는 25~70세 모든 세대주를 대상으로 매년 12월 1차, 회비를 내지 않은 사람에게 2월 2차로 고지서를 보내고 있다. 금액이 1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기부금 명칭을 ‘회비’로 지칭해 ‘자발적인’ 성금과는 거리가 있다.

특히 해당 적십자 회비 납부용 지로통지서에는 ‘적십자 회비는 자율적으로 참여하시는 성금입니다’라고 적혀져 있지만, 글씨 크기가 너무 작아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수신인이 자세히 확인하지 않으면 공과금으로 착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얼마 전에 집으로 날아온 지로용지를 꼼꼼하게 읽어봤다는 김모(33)씨는 “적십자 회비 고지서가 지로용지 형태라 처음에는 세금처럼 무조건 내는 줄 알았다”며 “은근슬쩍 의무인 것처럼 모금하는 적십자 회비 고지서의 방법이 한참 잘못됐다”고 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로용지를 공과금 고지서로 착각하는 국민들의 혼란은 알지만, 당장은 지로용지를 이용한 모금을 없앨 계획은 없는 상태다.

적십자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지로 방식을 대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태”라며 “앞으로 정기후원 등 기부금 모금을 다원화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