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주부 연금 받는다
경력단절 주부 연금 받는다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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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19만명 혜택 전망

제주시 용담동에 거주하는 A(58)씨는 결혼 전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3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넣었지만 그 동안 가정주부로 별다른 소득활동 없어 가입이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지금부터 2년간 가입을 하더라도 60세까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 10년이 채우지 못하게 돼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이처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단절돼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8일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에 따르면 정부는 지금까지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로 분류됐던 무소득배우자 등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납부하게 함으로써(추후납부제도) 연금 수급이 가능해지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했다.

또한 경력단절된 기간(국민연금 적용제외 기간)을 한꺼번에 목돈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나누어 낼 수 있는 횟수를 종전 24회에서 60회까지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임의가입자의 추납보험료 상한을 약 19만원 까지로해 납부부담도 줄였다.

다만, 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어야 하며,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된 1999년 4월 이후 제외된 기간만 추납이 가능하다.

법 개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수는 전국적으로 2080만1000명, 제주지역의 경우는 19만50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는 내다봤다.

그 동안 추후납부제도는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되었던 가입자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제주 지역의 신청자수도 크게 중가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11월말 현재 542명이 신청했다. 지난해에 비해 31.5% 증가한 인원이다. 전국 증가율 19.8%를 크게 상회한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이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후준비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아진 영향”이라며 “여기에 저금리 속에 마땅히 대체할 노후 대책이 없어 기존 가입이력을 활용해 좀 더 안정적인 노후를 바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나 서귀포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도 가능하다.

문의: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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