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조카 명의로 면세유 수급 前 도어선주협회장 징역형
처조카 명의로 면세유 수급 前 도어선주협회장 징역형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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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를 빼돌린 전 제주도어선주협의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박희근 부장판사)는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5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어선주협회장을 지낸 김씨는 2011년 9월 무허가 조업으로 2년간 면세유 공급 대상에서 제외되자 2012년 1월 처조카 김모(30)씨 명의로 29t급 연승어선을 6억원에 구입했다.

김씨는 실제 자신이 어업활동을 하며 43차례에 걸쳐 4억8230만 상당의 면세유 29만2872ℓ(리터)를 처조카 명의로 수급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전체 범행금액 중 현실적으로 구입한 면세유는 2억원 안팎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처조카 명의로 받은 면세유 전체를 사기금액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횟수,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제주세무서에 감면세액 중 일부를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해 감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1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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