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현금영수증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소비자가 이동통신 3사의 전자지갑 등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으로 소비자는 SK텔레콤 스마트청구서, KT의 클립, LG유플러스의 페이나우 앱 등에서 현금영수증 카드를 등록하면 된다.
현금 지불 시 앱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카드(바코드)를 제시하고 계산원이 이를 바코드 리더기로 읽으면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된다. 발급 후에는 과거 발급내역도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6개월 간 서비스를 운영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서비스 제공 앱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휴대전화 번호를 불러주거나 결제 시 단말기에 직접 입력해야 했다”며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결제시간이 지체되는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홈택스에 정정·등록해야 하는 불편함도 사라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