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대 인사·계약 부적절 기관경고”
“국제대 인사·계약 부적절 기관경고”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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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교원 채용·재임용절차 무시 등 적발
미자격업체와 계약·비전문적 공사 지명입찰도

탐라대학교 매각에 성공하며 회생의 발판을 새롭게 다지고 있는 제주국제대학교에서 학사 운영 전반 걸쳐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국제대학교가 2013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추진한 재무업무를 중점 점검한 결과 부적절하게 이뤄진 업무 19건에 대해 기관경고 1건, 주의 9건, 시정 3건, 통보 6건을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신분상 경고 7건, 주의 3건, 2154만원 회수 조치를 요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대는 전임교원 특채 시행세칙을 제정하면서 교무위원회 심의 없이 총장 결재만으로 시행하고, 공고 절차 없이 특정인을 비공개 특채했다.

국제대는 이후 특채한 인물을 교과배정없이 부서장으로 임용했고,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채용했다. 반면 2012년에서 2016년 9월 사이 채용한 전임교원 36명 중 34명은 비정년트랙이었따.

재임용 절차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국제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전임교원 재임용 심사 시 연구실적물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실적을 부풀린 인물을 재임용했고, 심지어 해당 교수가 재임용이 결정되기 이전에 그를 교수로 승진 임용하는 내용을 법인이사회에서 의결 받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국제대는 또, 이미 공표된 2016년도 대입 전형시행계획을 전년 5월에 변경해 신입생을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용역 보고서에서 제언한 학과 수요조사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신설 학과 등록비율이 저조하거나 아예 없어 2017년도에 폐지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외 국제대는 옛 탐라대 부지 매각대금으로 직원들의 밀린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대학 측과 소송중인 교직원의 임금을 덜 주거나, 미자격 업체와 공사 계약을 맺는 등의 문제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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