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위한 ‘e-school’ 운영 부실
학생선수 위한 ‘e-school’ 운영 부실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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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때우기 수업’ 인식 학습권 보장 취지 무색
대부분 강의 틀어놓고 게임 등 딴짓…대책 절실

교육당국이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저학력보장제 미달 학생선수의 기초학력프로그램(e-school, 이하 이-스쿨)’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학교에선 학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시간 때우기 수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스쿨은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학생선수상 정립과 학교운동부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업결손 등 학력저하 문제 해소를 위해 올해 시범 운영 후 내년부터는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특히 노트북,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의 다양한 학습매체를 활용해 학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습자 편의성을 높이고, 해당학교 담당교사(책임교사 및 교과교사)의 체계적인 학습 관리를 통해 기존
온라인 수업 한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게 교육당국의 설명이다.

이-스쿨의 수강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소양)진로분야 등이며 권장학습량 학기당 60시간(주 2~3시간 내외)이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선 학생 자율학습 개념으로 사용되면서 사실상 ‘시간 때우기 수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현장 지도자들은 “학습권 보장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도내 모 고등학교의 한 지도자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강의를 틀어놓고 게임 등 딴 짓을 해도 제재 수단이 없다”면서 “당국의 정책이니 따를 수 밖에 없는데 운동을 마친 아이들에게는 또 다른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 차라리 과외 등 보충수업으로 전환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전했다.

이-스쿨 제도가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는 모 고등학교의 경우도 학생 자율 수업방식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학교 지도자는 “우리의 경우 합숙을 하기 때문에 훈련이 끝난 후 한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면서 “이 수업에는 감독관을 입회하도록 해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들인 경우 제재 수단이 없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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