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역의 산란계(알 낳는 닭)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낙동강 방어선마저 뚫리면서 제주도가 내년 수렵장 운영을 제한하는 등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오후 경남 양산시 있는 5만3000마리 규모의 산란계 농가에서 AI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고병원성 여부에 대해 아직 조사하고 있지만 그동안 의심 신고가 모두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로 확진됐던 점에서 이번 역시 고병원성 AI로 확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앞서 경남 창녕 우포늪과 창원 주남저수지의 야생조류에서 H5N6형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데 이어 농가에서도 첫 의심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방역당국은 경남 지역 방역망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AI가 발생하지 않은 곳은 경북과 제주만 남게 됐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의심 신고 건수는 113건이며 이중 100건이 확진됐고 13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예방적 도살처분 후 검사 과정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경우를 포함한 전체 AI 양성 농가는 260곳에 달한다. 야생조류는 29건(H5N6형 28건, H5N8형 1건)이 확진됐다. 현재까지 AI의 영향으로 도살 처분됐거나 처분 예정인 가금류는 2569만1000마리이며 이 가운데 닭이 79%였다.
낙동강 방어선이 붕괴되면서 AI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제주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피해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수렵장 운영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기존에 허가가 이뤄졌던 타 지역 수렵인에 대한 포획허가를 취소하는 한편, 신규 포획승인도 내주지 않기로 했다.또 수렵으로 인한 철새의 분산을 막기 위해 수렵동물 중 최근 육지부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등 오리류를 포획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오리·꿩 등 조류 포획을 자제하도록 지도키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수렵장 운영 제한 결정은 AI가 제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AI 대응 강화를 위해 제주 철새도래지를 대상으로 일일 예찰과 주기적 방역을 철저하게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道 수렵장 운영 제한 방침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